흑룡강신문=하얼빈2008.11.06
도쿄지법은 5일 수뢰혐의로 기소된 모리야 다케마사 전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250만엔을 선고했다.
모리야 전 차관은 수뢰혐의를 시인했으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모리야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퇴임전까지 4년간 최장수 사무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군수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함께 1250만엔의 뢰물을 받고 그의 가족계좌를 통해 360만엔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됐었다.
정부 대변인격인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최고위 국방관료를 지낸 사람이 뢰물의 늪에 빠진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