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법규
 
성희롱 금지, 첫 법률 등재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6
 
 
 
 
 

채용시 성별 차별과 임신기간 이혼 금지

(흑룡강신문사=하얼빈 2006.01.05)

지난해 12월 1일부터 또 한차례 신 법규, 신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됐다. 2005년이 지나갈 무렵 사회 경제, 주민 생활에 새로운 보장과 규범을 첨가했다.

녀성 권익 보장 추가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녀성권익 보장법'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시됐다. 그 중 남녀평등의 시행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녀성권익 보장법'은 또 '녀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성희롱 금지'를 법률에 편입시킨 것이다.

성희롱 행위에 대해 '녀성권익 보장법'은 피해 녀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해결 방법을 제공했다. ▲상대방 회사에 신고  ▲공안기관에 신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 ▲소속 부녀련합회에 신고해 도움을 얻는다.

채용시 성별 차별시 금지

'녀성권익 보장법'은 또 학교가 학생 채용시 특수 전문 외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거절하거나 녀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녀성 문화 교육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소재 기관, 주관 부서 혹은 상급 기관이 시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이라면 그 소재 기관 혹은 상급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임신기간, 남편 이혼 제기 금지

중국은 녀성들의 합법적 특수 권익을 보호한다. 특수 권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로동과 사회보장 분야에서 생리, 임신 기간, 출산 기일, 수유기의 특수 로동 보호 및 임산모와 영아 보건, 출산 보험, 출산 구제 등 특수 보장제도를 규정했다. ▲결혼 가정 분야에서 녀성이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내 혹은 임신 정지 후 6개월 안에 남편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 밖에 공안, 민정, 사법, 행정 등 부문 및 도시 농촌 기층 대중성 자치 조직, 사회단체는 마땅히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 녀성들에게 합법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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