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위원회,첫 주택구매시만 우혜금리 향유 |
|
|
|
|
|
|
|
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0.30
각 상업은행에서 주택대출 새 정책의 세칙에 대해 고민하고있는 최근 은행감독위원회는 '개인주택대출위험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긴급통지'를 발포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은행감독위원회의 긴급통지내용은 아주 짧다. 우선 각 상업은행에서는 개인주택대출업무를 처리할 경우 첫 주택구매시만 우혜금리를 향유할수 있게 하고 기타 상황에서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성 부동산신용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은발『2007』359호)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성 부동산신용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보충통지'(은발『2007』452호)의 규정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
|
|
|
Can not find mark:chnavor_blog
|
|
|
Can not find mark:chnavor_layer_qrsc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