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증 수속 주택구매령수증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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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6)
편집선생님:
저는 지난해 할빈시 향방구 '과원신성'에다 주택을 1채 샀는데 주택구매당시 림시령수증을 떼고 주택구매계약을 맺은후 입주에 필요한 여러 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지금 저는 호적을 새로 산 주택지역에다 옮기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 주택재산증을 낼수 있는지요? /리옥금
문의결과:
할빈시부동산교역센터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산증 수속을 밟으려면 구매자가 주택구매 정식령수증과 주택구매계약서를 제출한후 재산권교역부문의 현장평가를 거쳐야 주택재산증을 수속할수 있습니다. 상기 당사자의 경우 주택개발부문을 찾아 정식령수증을 바꾼후 부동산교역부문에 가서 주택재산증을 내면 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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