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법규
 
한 주택 두 곳 저당시 어느 계약 더 효력 있는가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5:58:26
 
 
 
 
 

(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4)

편집선생님

김모가 장사하는데 류동자금이 모자라서 제한테서 10만원을 꿔갔습니다. 당시 제는 혹시 김모가 돈을 갚지 못할가봐 걱정하여 그더러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여 김모가 자기의 주택을 저당잡고 제와 저당계약을 맺었습니다.그후 김모가 장사에서 믿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저는 그더러 저당잡았던 집을 팔아 빚을 갚도록 재촉했습니다. 헌데 생각밖에 김모가 이에 앞서 이미 자기의 주택을 은행에 저당잡고 대출을 한후 부동산관리부문에 가서 등록수속까지 밟았던것이였습니다. 현재 김모에게 대출을 내준 은행도 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저당계약이 더욱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독자  장인호

장인호씨

"담보법"제54조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재산을 두개 이상의 채권으로 저당하였을 경우 저당물을 경매, 변매하여 얻은 금액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1) 저당계약이 이미 등기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 저당물을 등기한 선후순서에 따라 상환하며 순서가 같을 경우 채권비례에 따라 상환한다. (2) 저당계약은 맺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효력을 발생한 것과 이 저당물을 이미 등기한 것은 본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상환합니다.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의 선후순서에 따라 상환하며 순서가 같을 경우에는 채권비례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저당물을 이미 등기한 자는 등기하지 않은자보다 먼저 상환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이 김모와 저당계약을 체결했고 아울러 부동산관리부문에 가서 등기를 했기때문에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그러나 동무와 김모간에 체결한 저당계약은 부동산관리부문에 가서 등기하지 않았기때문에 오직 저당물을 처분하여 은행에 대출을 갚은 후에야 동무의 돈을 지불할수 있습니다. /장영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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