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1.25
한국인을 조직하여 상해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한국인 김전성과 장소물색책으로 활동해온 조선족 녀성 길영순이 최근에 상해의 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1심판결을 받았다.
상해의 이 중급인민법원은 한국 국적 피고인 김성진은 외설표연죄로 유기도형 1년 3개월에 언도하고 인민페 5천원을 벌금하고 중국에서 추방하며 장소를 물색하여 련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중국 국적 조선족 길영순은 외설표연조직죄로 유기도형 10개월,벌금 3천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올해 년초, 김전성은 상해에서 나이트클럽 등 장소에서 일하는 길림에서 온 조선족 녀성 길영순을 알게 됐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골치 아파하던차 두사람은 인츰 손을 잡고 "한국청년 탈의무 표연" 장사를 벌리기로 했다. 김전성은 한국으로부터 몇몇 한국청년들을 불러오고 길영순은 나이트클럽,KTV 등 출연장소를 물색하고 련결시키면서 상해 배달비(百达飞会所)、동정국제(东晶国际会所) 등 KTV단칸방에서 녀성고객들을 상대로 술배동하고 탈의무를 추며 돈을 벌었다.
3월초 상해경찰은 제보에 의해 미리 정찰한 후,갑자기 현장을 덮쳐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여러명의 한국청년들이 녀성고객들을 술시중 들고 있었고 몇몇은 가면구를 쓰고 발가벗은채 춤을 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고객의 소비계산서에서 이들의 인센티브(提成)부분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중국 '형법'제365조의 규정에 근거해 상기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