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비률"이란 무엇인가?
"납부비률"이란 납부기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백분비로 사회보험 납부금액의 ‘백분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달 사회보험 공제금액=납부기준×납부비률이다.
"납부기수 상향조정"과 "납부비률 상향조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가?
납부기수는 사회보험비용을 계산하는 로임기준수치(례하면 5000원, 10000원)로 기수가 높아지면 이 기준도 따라서 높아진다.
납부비률은 백분비(례하면 8%, 12%)이며 비률을 높이면 백분비가 높아진다.
어떤 보험종류는 납부비률을 자주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을가?
납부비률을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주택공적금은 자주적으로 개인납부비률을 높일 수 있고 개인은 단위에서의 납부비률을 기반으로 개인납부비률 상향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대 12%를 초과하지 않고 단위 납부비률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5~12% 사이이다.
유연성 취업 인원의 양로보험은 본시의 전년도 전체 지역 도시와 농촌단위 취업인원 평균 로임의 60%에서 300%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납부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보험종류가 납부비률을 자주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는가?
양로보험: 상향조정할 수 없다. 개인납부비률은 전국적으로 8%로 통일되였다. 개인이 단독으로 높일 수 없으며 로임의 자연증가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의료보험: 상향조정할 수 없다. 개인납부비률은 법적으로 2%로 고정되였다.
실업보험: 상향조정할 수 없다. 개인납부비률은 법적으로 고정(약0.5~1%)되여있다.
산재 및 출산 보험: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모두 단위에서 납부하기에 자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