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가 반영한 ‘영유아 기저귀 포름아미드문제’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이를 매우 중시하여 련합조사조를 구성해 영유아 기저귀 포름아미드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정황은 제때에 공포할 것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