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환급이 6월 30일에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진행하기 바란다.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마땅히 환급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선납세액이 환산미납세액보다 크고 환급신청을 진행한 경우;
● 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환산하여 보충해야 할 금액이 400원을 초과한 경우.
✔ 신청방법
‘개인소득세’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연인전자세무국 웹사이트 (https://www.etax.chinatax.gov.kz)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속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제3자 중개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년도환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필수서류를 지정된 세무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여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 기관의 세무환급서비스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7가지 특별부가공제항목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아이 1명당 월 2000원;
자녀교육: 아이 1명당 월 2000원;
평생교육: 학력교육 월 400원, 그해 직업자격증 취득하면 3600원;
큰병의료: 의료보험범위에서 본인 부담액이 1만 5000원 을초과하는 부분, 최대 8만원 공제 가능;
주택담보대출리자: 월 1000원, 최대 240개월(20년);
주택임차료(월세): 도시별 등급에 따라 월 1500원/ 1100원/ 800원;
로인부양: 월 3000원(단,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할 경우 1인당 최다 1500원)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