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농촌건설부 소식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택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공적금관리조례> 개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초안)>는 총 7장 52조로 구성되였고 각각 총칙, 기구 및 직책, 지불, 인출 및 사용, 감독 및 관리, 벌칙, 부칙이 있다.
현행 <조례>를 정리해보면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초안)>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제24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 주택공적금계좌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
(2) 자가주택을 구입, 건설, 대수선하는 경우.
(3) 주택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자가주택 인테리어비용이 일정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5) 자가거주주택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6) 리직, 퇴직한 경우.
(7)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인단위와 로동(인사)관계를 종료한 경우.
(8)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9)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주택소비상황.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