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주택공적금 사용범위 확대! 이런 9가지 경우 인출가능!
//hljxinwen.dbw.cn  2026-06-08 15:16:01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소식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택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공적금관리조례> 개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초안)>는 총 7장 52조로 구성되였고 각각 총칙, 기구 및 직책, 지불, 인출 및 사용, 감독 및 관리, 벌칙, 부칙이 있다.

  현행 <조례>를 정리해보면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의견수렴초안)>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제24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 주택공적금계좌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

  (2) 자가주택을 구입, 건설, 대수선하는 경우.

  (3) 주택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자가주택 인테리어비용이 일정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5) 자가거주주택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6) 리직, 퇴직한 경우.

  (7)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인단위와 로동(인사)관계를 종료한 경우.

  (8)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9)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주택소비상황.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 "신차 7대 중 1대" 중국 자동차 브랜드, 스페인 시장서 립지 꾸준히 확대
· 심천, 전력 사용량 전년比 8.40% 확대...에너지 구조 전환 꾸준
· 습근평 주석, 평양 도착해 조선 국빈방문 시작
· 습근평 주석, 평양 도착
· 습근평 주석, 조선 국빈 방문 위해 출국
· 습근평 주석, 조선 매체에 서명글 발표
· 중국 5월 외환보유액 3조4천422억 달러...전월比 0.93% 증가
· 낙타유 나르고 초원 모니터링까지...저고도 경제로 바빠진 내몽골 하늘길
· 러시아 문화장관 "중국과 영화 분야 협력 확대 계획"
· 제5회 '글로벌 미디어 혁신 포럼' 10일 중경서 개막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