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995년에 시행된 <종업원 근무시간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서는 로동자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세분화했다.
이로써 8시간 근무제는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로동자들이 제때에 휴식할 수 있는 법적보장으로 되였다.
8시간 근무제, 점심과 휴식시간 포함될가?
북경시 경도법률사부소 허원원 변호사는 취재를 받을 때 법률은 점심휴식을 반드시 8시간 근무제에 포함시켜야 하는 여부에 대해 명확한 강제규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포함시키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점심시간에 진정 휴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업제도와 실천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