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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입금 요구하는 ‘가족’문자메시지 경계해야!
//hljxinwen.dbw.cn  2026-03-25 11:06:20

  최근, 절강성 호주 덕청의 리할머니는 ‘손녀’라고 자칭하는 교신통(校讯通)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서는 명문학교 학습반에 등록하려면 2만원의 등록비를 내야 하며 ‘명액이 제한되여있으니 먼저 선납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리할머니는 손녀의 진취적인 모습에 ‘교무처 주임’ 위챗을 추가했다. 상대방은 학습반의 장점을 자세히 소개하며 2만원을 내면 1만원을 돌려주는 보조금신청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할머니가 마음이 흔들려 송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경찰측의 사기방지전화가 제때에 걸려왔다.

  조기경보원은 신속하게 찾아와 만류하며 그녀에게 송금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을 일깨워주었다. 리할머니는 즉시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아니나다를가 손녀는 이 학습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만약 당신들이 제때에 오지 않았다면 이 2만원이 날아갈 번했어요!” 리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측: ‘가족 도움요청’ 사기 경계해야

  1. 낯선 문자메시지는 먼저 확인할 것

  낯선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거나 새로 추가된 계정으로 보내진 교육비납부요구는 즉시 아이의 담임선생님의 기존 전화나 학교 공식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사적인 메시지나 위챗그룹내 낯선 ‘공지’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2. 즉시 이체 거부할 것

  ‘명액제한’, ‘제한시간내 등록’ 등 입금을 재촉하는 상황은 모두 사기신호로 간주해야 하는바 정규적 교육기구는 즉시 지불을 강요하지 않는다.

  3. 거짓문서 경계할 것

  ‘중앙문건’, ‘교육통지서’ 등 자료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교육부 공식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인양식과 정책표술을 확인해야 하며 위조문서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손실방지요령 명심할 것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채팅기록, 송금증명서 등 증거를 보관하고 110에 신고함과 동시에 은행에 련락하여 긴급이체정지를 가동하여 최대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방이 송금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즉시 전화로 소통하거나 직접 확인해야 하며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기방지 전용전화 96110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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