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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과 관련돼! 새 규정 발부!
//hljxinwen.dbw.cn  2026-03-18 13:06:26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대출계약을 할 때 년6%의 금리만 보이지만 실제로 배후에는 보증료, 서비스료, 상담료까지 있다…

  이러한 표준화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은 15일 새로운 규정을 발부해 모든 개인대출은 반드시 종합융자비용을 명시하고 금융소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융자비용이란 무엇인가?

  즉 대출과 관련된 모든 리자 및 각종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이는 각종 비용의 총합, 정상적인 계약리행상황에서 대출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출리자, 할부비용, 시용증진서비스비용 등 융자비용과 위약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연체벌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떻게 실행을 보장할가?

  개인대출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할 경우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분할하기 전에 대출자가 종합융자비용명세표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개인대출업무를 처리할 때는 팝업방식을 통해 대출자에게 종합금융비용명세표를 보여주고 강제읽기시간을 설정해 대출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분할을 처리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소비환경에서 할부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비주문결제페지에서 종합금융비용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새 규정은 대출기관을 전면적으로 아우르는데 은행, 소비금융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신탁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다양한 대출기관에 적용된다. 기구의 조정시스템정비기간을 고려하여 새 규정은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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