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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기층의 최장 12주 장기처방 발급 허용
//hljxinwen.dbw.cn  2026-03-18 11:18:36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기층의료위생서비스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 밀접형 현역 의료공동체의 총액 지불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래진찰실 만성질환의 1인당 지급을 모색한다.

  → 종업원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 지출 총액을 통합하여 현역내 외래진찰실, 입원 및 본지역, 타지역 의료비용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현역 의료자원의 일체화 통합을 추진한다.

  → 잉여자금의 기층으로의 편향을 확대하여 의료공동체가 자원과 서비스를 침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1인당 지불과 가정의사 계약서비스의 련동을 강화하고 계약주민의 외래진찰실 의료보험기금을 인원수에 따라 기층의료기구 또는 가정의사팀에게 지불하도록 격려하며 제도적으로 기층의료진이 만성질환추적, 약물지도, 건강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주동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기층에서 만성질환환자에게 최대 12주간의 장기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처방을 차수 평균 비용 평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기층의사가 환자의 병세에 따라 합리적인 진료방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종업원의료보험 일반외래진찰비용은 정책범위내 지급비률이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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