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 취급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한다.
납세자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2월 25일부터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예약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취급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정산을 취급해야 할가?
납세자가 납세년도내에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했고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년간정산을 취급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보다 크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
과세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보충세액이 400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간정산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년간정산시 추가세금이 필요하지만 종합소득이 년간 12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년간정산시 보충해야 하는 세금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선납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과 일치한 경우.
년간정산 환급조건을 충족하지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개인소득세’앱을 다운받고 자연인 전자세무국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제3측 중개기구 혹은 개인에게 년간정산을 위탁할 수 있다.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세무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의 세무서비스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