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해남(海南) 삼아(三亚)국제면세성(城)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5일 해남(海南) 자유무역항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부 소비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에 따르면 자유무역항 거주민이 지정된 소매점에서 적격 상품을 구매할 경우 수입관세는 물론 수입 단계와 국내 류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모두 면제된다.
1인당 년간 면세 구매 한도는 1만원으로 설정됐으며 구매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적용 품목은 지정된 식음료를 포함한 생필품, 가정용품, 육아용품 등이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