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교통운수부는 <2026년 도로수로 음력설운수 서비스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함)를 인쇄발부하여 음력설련휴 7인승 이하 소형 려객운수차량 통행료 면제정책을 엄격하게 락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ETC차선과 ETC/MTC 혼합료금차선을 설정하여 통행효률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1구1책’으로 특별히 혼잡한 휴계소의 충전보장능력을 높이고 충전차량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려객운수 서비스보장을 강화하는 방면에서 <통지>는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과의 맞물림을 강화하고 학교를 떠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 귀향하고 일터로 복귀하는 농민공 등 군체의 집중출행 서비스보장을 총괄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료녕과 산동, 주산군도, 복건 ‘소삼통(小三通)’, 경주해협 등 중점항로의 운수조직 및 출행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렌터카투입을 확대하고 렌터카절차를 최적화하며 ‘무담보 렌터카’, ‘타지역 반납’, ‘고속철도/민항+착지 렌터카’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렌터카를 리용한 이동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의 <2026년 일부 명절휴가 배치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음력설 련휴는 2월 15일(음력 12월 27일, 토요일)부터 23일(음력 1월 7일, 월요일)까지 총 9일이다. 음력설기간 7인승 및 이하 소형려객차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차량에는 어떤 차량이 포함되는가?
7인승 및 (7인승 포함) 려객차량 포함
무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 유료도로는 차량이 톨게이트 료금차선을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차량이 톨게이트 료금차선을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