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2일 유럽련합(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상계 조사 초보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사 기관은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보조금과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초보적으로 판결했다.
'반보조금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림시 상계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에 근거해 2025년 12월 23일부터 림시 상계관세 보증금의 형태로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림시 상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CGTN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