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국가외화관리국은 국가외화관리국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경계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공고에 따르면 최근 불법분자들이 국가외화관리국이나 관련 분국의 명의를 사칭하여 종이문서, 이메일 또는 전화형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짜통지를 발송하고 ‘국경간 자금주목목록’, ‘거래배경위험금’ 등의 허위규제요구를 조작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국경간 자금총액의 일정한 비률에 따라 소위 ‘위험금’이나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외화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외화관리국 및 각 분국은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 등 주체에 종이문서, 우편 또는 전화 등 형태로 ‘거래배경위험금’ ‘통행료’ 등의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적이 없다. 국가외화관리국 및 분국이 외화업무를 처리할 때 어떠한 형태의 ‘위험금’이나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소위 ‘거래배경위험금’이나 ‘통행료’ 등의 서류, 이메일 또는 전화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
국가외화관리국은 관련 주체들이 류사한 문서, 이메일 또는 전화를 받은 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의 깊게 확인하며 쉽게 믿지 말고 자신의 정보와 재산안전을 적절히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불법 및 범죄단서를 발견하거나 손실을 입으면 적시에 지역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상황을 보고하며 적극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공안기관의 사건수사에 협조하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