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9월 9일 민정부로부터 입수한 데 의하면 전국소비자협회 불만접수상황으로 볼 때 현재 양로서비스소비에서 일부 ‘로인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로인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와 불량한 사업수법이 자주 나타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인들의 서비스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양로서비스소비 침권사건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전국로령사업위원회, 민정부, 중국로령협회, 전국소비자협회는 광범한 로인 소비자들에게 양로서비스 소비함정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개에 따르면 일부 조직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양로서비스기구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했는바 자격과 자질이 없고 품질보장이 없어 매우 큰 잠재적 안전위험도 존재했다. 소비자들의 조회에 편리를 주기 위해 민정부는 전국양로서비스정보플랫폼(플랫폼 사이트 링크: https://yanglao.mca.gov.cn/#/homePage)을 개통했는데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격과 자질을 구비한 양로서비스기구를 찾거나 선택할 수 있다.
양로사기에 대비하는 방면에서 위험당부는 일부 불법분자들이 ‘양로재테크’, ‘회원제양로’, ‘투자양로항목’의 명목으로 높은 리자 배당수익, 우선 입주자격 획득, 소비혜택 향유를 약속하고 로인소비자들이 ‘회원카드’, ‘선불카드’를 취급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회원비, 보증금 또는 투자원금을 고액으로 수취해 로인 소비자들을 속여 재물을 사취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높은 배당수익’ 등 각종 허위약속을 쉽게 믿지 말고 불법모금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건의한다.
위함당부는 또한 서비스계약 체결 규범화, 서비스비용 리성적 지불, 허위홍보 경계, 유도식 소비 주의, 정보류출 엄격방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