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는 주민들의 일상적 단거리출행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우리 나라 전동자전거 사회보유량은 약 3.8억대에 달한다.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문이 조직 개정한 강제성 국가표준인 "전동자전거안전기술규범"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광동 광주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새로운 국가표준 차량을 이미 구매했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차량속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는바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일단 과속하면 전동기는 자동으로 동력수출을 멈춘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전동자전거의 방화난연기술지표를 최적화하여 플라스틱무게비률을 전체 차량 무게의 5.5%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화재 확산속도와 연소강도를 낮추는 등 효과를 낼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