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3일 민정부로부터 입수한 데 의하면 장애 로인들의 돌봄지출 압력을 줄이고 장애 로인 돌봄서비스 필수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민정부와 재정부는 최근 <중등도 이상 장애 로인들에게 양로서비스 소비보조금을 발급하는 항목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중등도 장애 로인에게 양로서비스 소비보조금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번 항목의 보조대상은 통일적 평가를 거쳐 중등도(中度), 중증(重度) 및 완전 장애 등급으로 인정된 로인으로, 보조항목에는 가정, 사회구역, 기구 양로서비스가 포함되며 그중 가정과 사회구역 양로서비스는 주요하게 식사지원, 목욕지원, 청소지원, 보행지원, 응급치료지원, 의료지원 등 ‘여섯가지 지원’ 서비스와 재활간호, 주간 돌봄 등이 포함되고 기구양로서비스에는 장기서비스(기구에 입주한 시간이 30일 이상)과 단기서비스(기구에 입주한 시간이 30일 이내)가 포함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항목은 자발적 신청 원칙을 견지하며 로인 및 그 대리인이 ‘민정통’(미니앱, APP 포함)을 통해 등록 및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민정통’에서 전자소비쿠폰의 형식으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중등도 이상 장애 로인은 양로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쿠폰한도내에서 비률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항목의 자금규모가 크고 포함인수가 많으며 보급면이 넓은 점을 고려하고 항목의 실시가 예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목은 2025년 7월부터 절강성, 산동성, 중경시 및 료녕성 심양시, 안휘성 저주시(滁州市), 강서성 신여시, 사천성 성도시 등 시범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전개한 다음 시범정황에 근거하여 2025년말 전까지 기타 성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각 지역의 항목 실시기한은 12개월이다. 보조자금은 총체적으로 9:1의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중앙 부담비률은 각각 85%, 90%, 95%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