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대중국 정책을 시행하고 중국에 대한 공격과 먹칠, 억제 탄압 수위를 높였고 ‘중국 위협’을 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며 ‘경제적 강압’, ‘디리스킹(위험 제거)’ 등 잘못된 논조를 부추겨 왔다.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제도를 함부로 공격하고 중국이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고, 자유시장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정당제도와 민주제도, 경제제도를 먹칠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언행은 ‘서구문명 우월론’의 재탕이며, 본질적으로는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명시했다. 197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은 “모든 국가는 정치∙사회∙경제∙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말참견할 권리가 없다.
미국이 분렬 세력을 지지하고 간섭 행위를 미화하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대만독립’, ‘홍콩 독립’, ‘동투르키스탄’, ‘시짱 독립’ 등 분렬 세력을 지지하고, 이른바 신장의 ‘제노사이드(인종 말살)’와 ‘강제로동’, 서장의 ‘인권 침해’ 등 새빨간 거짓말을 꾸며내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비렬한 간섭 행위를 미화하기 위해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196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 간 내정 불간섭 및 그 독립과 주권의 보호에 관한 선언’과 1970년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국가집단도 어떤 리유로든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사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불법적인 간섭은 무력간섭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격 또는 그 정치∙경제∙문화적 요소 중 하나에 대한 모든 형식의 개입이나 위협 시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 홍콩, 신강, 서장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며 관련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국이 경제 패권을 리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국가 간 우호협력을 훼손하는 것은 국제 협력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국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을 배제한 각종 소그룹을 만들어 중국 상품에 함부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람용하며, 중국 기업을 불법 제재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또 화법을 바꿔 이른바 ‘디리스킹’을 부추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맹국을 규합해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엔헌장’과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은 모두 국가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헌장의 의무를 선의로 리행하고 국제관계의 각 방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투자 협력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전체 리익을 해치는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주권 평등은 국제법과 국제 질서의 근간이며 모든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 의무이자 국가 간 교류의 ‘황금률(Golden Rule)’이다. 미국이 패권주의라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다른 나라 제도에 대한 공격을 멈추며,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주권과 평등한 지위를 존중해 오래오래 평화가 지속되고 보편적으로 안전하며 함께 번영하고 개방∙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권고한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