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 50조"해독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 흑룡강성세무국은 일련의 조합식 세금비용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 50조"는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환급(增值税留抵退税) 정책 실시강도를 진일보 확대하는 것"을 첫자리에 놓았다. 또한 제조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기업보유량 이월공제세액(企业存量留抵税额)전액 환급, 증가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을 월별로 전액 환급할데 관한 국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기초에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7개 업종을 새로 증가하여 도매, 소매, 숙박, 료식 등 업종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을 확실하게 덜어줄 예정이다.
주욱(朱旭) 흑룡강성세무국 화물및로무세처 처장은 "이런 세금환급액이 직접 납세인의 장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납세인이 자금압력을 빨리 완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7월에 기본적으로 세금 환급을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 50조"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와 개체업자에 대해 2022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급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가 부동산, 토지는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달부터 중고위험지역에서 해제되는 달까지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풍흥군(冯兴军) 흑룡강성세무국 재산및행위세처 처장은 "모든 소규모 납세자 범위를 부가가치 소규모 납세자와 개체업자로 넓혔다. 례를 들면, 료식업체 부동산 주인이 그 부동산 원가치가 2,000만원이고 부지가 200평방미터라면 그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는 1만 4,000원이다. 거기에 매달 300원의 도시토지사용세가 가산된다. 만약 료식업체 주인이 전염병 중고위험지역에 속해있다면 그는 매달 1만 4,300원의 부동산세와 토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동북망 오로라뉴스
편역: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