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26)=한국 방문취업제를 앞두고 신분을 바꾸어 한국에 출국하기 위해 호구부, 신분증, 려권 등 증건을 위,변조하며 그 과정에 피해를 보는 사건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타인의 신분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다.
길림신문에 의하면 현재 길림성에서는 호구부, 신분증, 려권을 신청하는 제도를 엄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분을 위,변조하는 사건을 엄하게 다스리고있다.
과거 한국에서 해당 법을 어겨 강제송환되였거나 금년에 한국 방문취업제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요즘 천방백계로 호구부와 신분증, 려권 등 증건을 위변조하고있으며 그러는 과정에 증건을 고치기는커녕 브로커들한테 돈을 뜯기거나 돈이 물려있는 사람이 수두룩한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의하면 증건위변조에 드는 비용은 1―2만원좌우, 금방 한국에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은 선뜻 내놓을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에 재차 갈 마음이 불붙듯 하고 다년간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중국의 실정을 잘 모르기에 브로커들이 이런 허점을 대거 노리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족들은 타인의 신분을 위,변조하려는 망상을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브로커들한테 돈만 뜯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