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23)='방문취업제' 를 리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데 대비해 19일 연변주당위 선전부와 주공안국에서는 련합으로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소식공개회에서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리영학처장은 "최근에 한국정부에서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조선족들의 한국방문취업조건을 확대하는 방문취업제를 출범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문취업제에 따라 경외로무인원모집계획 및 관련비자의 구체적요구를 제정하지 않았고 이 정책이 아직 정식으로 실시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정책은 아직 중국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았기에 국내에서 시행될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만약 이 정책이 중국정부의 인정을 받고 또 상세한 계획과 규정이 제정되면 정부의 관련부문에서 제때에 사회에 공개할것이다"며 1~5만원 내면 몇개월후 무조건 한국에 입국시켜준다는 불법중개기구나 중개인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령사관에서 인당 200여원을 받고 비자발급수속을 해주며 합법적인 중개기구에서 받는 수속비도 천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출국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려권을 신청하거나 비자대행기구를 찾는 광범한 군중들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말고 명석한 두뇌로 한국방문취업제를 인식하고 응할것을 권장했다.
최근에 공안기관에서는 '방문취업제' 명의로 군중들의 재물을 편취한 불법중개활동을 수건사출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관련인원들이 많고 또 주요범죄분자가 모두 경외인원들이기에 조사가 힘들고 증거수집이 어려워 공안기관의 타격처리에 일정한 곤난을 주었으며 많은 경외불법분자들은 여전히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있다.
리영학처장은 광범힌 군중들이 자기방범의식을 제고시키고 출국비자를 대행해준다는 길거리광고나 불법중개기구, 개인의 감언리설에 얼리우지 말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전에는 수속비를 먼저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려권, 신분증 호구부 등 자료를 출국수속을 해준다는 개인한테 함부로 맡기지 말고 합법적인 중개기구를 찾아야 한다. 그는 광범한 군중들이 불법중개활동이 발생하면 자신이 사기당한 자료, 증건을 갖고 즉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 제보할것을 희망했다.
/ 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