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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0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5)

  한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어시험 치고 추첨방식으로 대상자 선발 방침

  조선족사회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방문취업제'가 드디여 본격시행 날자를 확정짓게 되였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공포하면서 '방문취업제'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 본사에 공식으로 방문취업제 관련 공지사항으로 보내왔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은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1회로 한국에 입국하여 3년간 한국에서 체류취업할 수 있게 되며 현행 친척방문사증발급 제도와는 달리 한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하는데 따르면 한국에 한국에 호적,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내 로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년간 퀴터( 정원)제가 설정되게 되며 선발방식상 한국어 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시말해 무연고 중국 조선족들의 경우 한국어 시험에서 기본 점수를 획득한 사람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는 선발과정에서 한국어 시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조선족들의 한국어시험 준비관련 노력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른 무연고 중국조선족대상의 년간별 선발 수는 (퀴터) 1월초 개최 예정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국정부에서는 한국어시험 세부시행방식을 포함한 방문취업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 책자를 이달내지 다음달내로 조선족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방문취업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사항 등을 조선족매체 및 령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조선족사회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방문취업제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총령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단체와 기관에도 대상자 선발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위임하거나 부여하지 않을것이며 한국정부와 총령사관이 이 제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시행할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방문취업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브로커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며 브로커가 접근시 공안부문에 신고할 것을 특별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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