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16
200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사증 신청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증접수일 지정 등
0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자 대부분이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자 다수가 일시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산되여 령사관에서는 무연고동포 선발자 각 개인에 대하여 방문취업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하였습니다.
0 무연고동포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중국동포들께서는 당관 흠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8년하반기 무연고동포 선발자 사증접수일 배정표'에서 본인의 사증접수일을 확인한후 사증접수일에 당관을 방문하여 방취제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선발자 본인이 직접 사증을 신청할수 있으며 당관지정 려행사를 통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0 지정된 사증접수일에 사증을 신청할수 없거나 한국에 조기 입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기간중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신청구비서류
(1) 사증빌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1매
(2) 한국말시험 수험표 (원본)
(3) 려권)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거민증 (원본 및 사본)
(6) 방문취업사증 수수료 인민페 640원
3, 참고사항
'무연고동포 선발자'에 대한 '방취제사증'은 심양한국총령사관 이 외에도 중국내 모든 한국공관 (대사관 총령사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심양 한국총령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