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 하얼빈 2008.12.04
최근 발부한 주심양 한국 총령사관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방문취업자격으로 간주받아 귀국한 중국동포(체류자격:H-2-A)들은 신분증(려권 및 동포립증서류)제출만으로 한국 방문취업비자신청이 가능, 항간에 떠도는 한국 재입국 대상 동포들에 대해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혔다.
중국동포들은 중국 귀국당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확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귀국가능, 다만 한국체류기간 만료전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한국재입국 방문사증신청 불가이다.
중국 귀국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중국동포들은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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