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한국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만 2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금년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주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을 배우고 경제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은 한국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사증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입국을 허용한다.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여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 후에는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 범위가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한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비자쿼터 대상에 대해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한국어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며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지난 3일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7년3월4일부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노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안정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중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및 사증발급대상 규정 등 법무부에서 마련한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절차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도 법제처의 심사 중에 있다.
/전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