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9-11)=본사소식 흑룡강성 로동및사회보장청에 따르면 금년부터 흑룡강성은 '로동계약법' 관철을 계기로 착수하여 농민공 로임인상 및 권익수호기제를 도입하였다.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하였다. 2008년 기업 월 최저로임기준과 각지 시간대 최저로임기준을 확정하였는데 기업 월 최저로임기준이 평균 매달 509원에 달해 전년 최저로임기준보다 10% 제고되였다. 농민공을 비롯한 모든 도시와 향진종업원의 로임수준을 제고하였다.
로임지도선과 로력시장 로임지도가격을 적시적으로 발표하였다.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추산하여 로임지도선을 발표함으로써 농민공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기제에 중요한 의거를 제공하였다.
동일로동 동일보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로동계약법'을 관철락착하여 사회에서 특히 농민공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업종에서 동일로동 동일보수 홍보를 폭넓게 진행하여 기업의 준법의식과 농민공의 권익보수의식을 증강하였다. 농민공 로임지불보장제도를 제정하고 완비화하였다.
로동쟁의 조해기제를 강화하였다. 농민공의 로동관련 쟁의안을 적시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화목과 안정을 수호하였다.
입수한데 따르면 향후 전성의 로동및사회보장부문은 '로동계약법'과 '로동쟁의 조해중재법'을 참답게 관철하여 법에 의해 농민공의 로임을 미루고 떼내고 빼먹는 위법행위를 사출해낸다. 한편 농민공로임보장금 수취강도를 높여 농민공로임을 미루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구한 기제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