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22)=온가보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무원상무회의를 열고 '의무교육학교에서 성적로임을 실시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한 동시에 원칙적으로 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무교육학교에서 성적로임을 실시하는것은 의무교육법을 관철락착하고 사업단위의 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는 구체조치로서 각류 우수인재가 장기간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평생 교육에 종사하며 교육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등 부문은 1년간의 조사연구와 론증과 더불어 광범위한 의견을 널리 청취한후 '의무교육학교에서 성적로임을 실시할데 관한 지도의견' 초안을 작성했다. 회의는 '의무교육학교에서 성적로임을 실시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채택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교육학교에서 성적로임을 실시, 의무교육 교사의 평균 로임이 현지 공무원의 평균 로임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며 의무교육학교 리퇴직인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