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1)
국무원은 1월4일 상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개정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의무교육법수정상황에 관한 법제판공실의 회보를 청취하였다. 이번 수정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 의무교육경비를보장하고 의무교육의 기본수요에 적응되는 경비기준을 제정하며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에서 직책에 근거해 공동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함과 동시에 락착을 책임져야 한다.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수내용을 규범화 하며 과정(课程)관리를 엄격히 하고 의무교육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경비를 농촌학교와 도시의 박약한 학교로 치우칠것을 요구하였다. 초안은 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목표책임제를 건립할데 관한 규정을 내오고 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률책임을 규정하였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개정초안)’을 가일층 수정한후 국무원에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