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 하얼빈 2008.11.27
본사소식 최근 흑룡강성교육청, 위생청과 재정청, 물가국 4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흑룡강성중소학생 신체검사 항목 및 가격기준에 대한 통지’를 반포, 흑룡강성 내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신체검사비는 학교 공용 경비지출에 포함시킨다.’고 하였다.
흑룡강성 중소학생 신체검사항목에는 병력 문의와 신체검사 두개 부분이 포함된다. 신체검사에는 내과 정규적 검사, 안과 검사, 구강과 검사, 생리기능지표 검사, 인체 기능 검사, 실험실 검사 및 학생 건강 서류 건설이 포함된다. 그중 실험실 검사중의 페결핵균실험은 중소학교 신입생들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하는 항목이다. 신입생은 입학시 의료기구의 페결핵균실험보고를 지니여야 하며 기숙제 학생은 반드시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기구에 가 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소학생 건강검사 항목중 교내 위생실(혹은 보건실)에서 진행 가능한것은 학교내에서 검사하며 수요되는 기기들은 학교 공용 경비에서 지출하여 구매한다. 기타 학교내에서 검측할수 없는 항목들은 당지 중소학교 위생보건소(혹은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기구)에 가서 검사한다.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흑룡강성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신체검사비는 학교 공용 경비로 지출하며 학생들에게서 수금하지 못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