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2)
——— 수금, 경비사용감독 교직원 참여
교육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2007년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관리 상관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 모든 사업고리 관련책임체계 건립, 교육부문기풍건설과 반부패사업 강화, 교육무단수금 엄격히 단속하는 등 4개 방면을 통해 교육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2007년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무단수금을 엄하게 다스게 되는바 각급 각 류형 학교의 수금항목과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리, 규범, 공표하고 교육수금 및 관리사용규정을 완비화함으로써 제도상에서 교육경비를 억류, 류용, 점용, 무상조달하는 각종행위를 방비하여 수금과 경비사용에서 규범에 알맞게 하고 공표함과 아울러 교직원, 학생,학부모들더러 감독에 참여하게 한다. 금후 회계감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육수금감독과 제보체계를 보완하고 각종 무단수금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관리방면에 관한 일련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였지만 법률이 있어도 준수하지 않고 법률집행에서 엄격하지 않으며 위법행위를 추궁하지 않거나 행정권력을 람용하는 문제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교육관리를 강화하는 관건은 엄격히 법에 따라 교육을 정돈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데 달렸다.
학교에서는 교수, 행정, 교원, 학생, 재무, 자산, 안전 등 일련의 내부규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책임제를 락착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를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직책을 담당해야 한다. 각급 정부와 유관 부문에서는 학교관리를 사회관리와 공공봉사직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아울러 책임제와 책임추궁제도를 건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