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 제한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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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3
한국 법제처는 2일 리명박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있은 '국민불편 법령 개페방안' 제3차 보고내용에 따르면 한국 로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재고용될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재고용을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 뒤 1개월 이후에 재입국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1년 단위로만 연장할수 있게 돼있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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