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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충남 아산경찰서 외국인인권보호센터,중국조선족들의 든든한 뒤심되여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5:58:26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2)

——— 한국경찰청 ‘2006 경찰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외국인인권보호센터 현판.

 

한국 아산 외국인인권보호센터.

한국에서 간암진단을 받은 김모씨와 아들.

최근 한국경찰청은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가 경찰이미지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전국 경찰서에서 올라 온 43개의 혁신사례 중 충남지방경찰청의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2006 경찰혁신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중 처음으로 2006년 4월 21일,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 설치했다. 인권보호센터는 2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 행위, 폭행, 가혹행위,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등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피해접수에서부터 상담, 단속에 이르기까지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센터가 개소식을 가진 뒤 적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찾아오기를 꺼려했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데다가 경찰관이 직접 보호해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 외국인들은 오히려 경찰이 불법체류자들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세터는 순천향대학교,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주들에게도 널리 알리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선후로 무료진료활동, 추석노래자랑, 이발봉사, 무료상담을 조직하여 현재까지 폭행 6건, 임금체불 88건, 자진귀국 유도 22건, 국적취득 등 49건 총 165건의 사건들을 해결해 주었다.

 

2년 전 한국인에게 중국 돈 2만원을 사기당한 연변 화룡시의 박 모(43세)는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의 도움으로 1개월 만에 해결 받고 너무나도 기뻐하였다. 피의자는 2004년 8월 24일, 연길시내의 모 장소에서 한국녀자와 결혼수속(7만원) 해준다는 명목으로 박 모로부터 중국 돈  2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가로 채고는 종적을 감추었다. 

 

당시 피해자 박 모는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장만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으나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다가 2006년 1월 친척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아산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에서 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사건을 접수한 인권보호센터는 피의자와 작성한 계약서와 피의자의 여권 사본 등을 근거로 하여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전부 박 모에게 돌려주었다.

 

지난해 8월 25일 아산시 온천동 소재 00병원에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한 조선족 불법체류자 김 모가 돌보는 가족도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로 전해졌다. 1996년 밀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온 김 씨의 주변에는 일가친척 한명 없어 당시 의사는 1주일 내에 사망될 수 있으니 중국에 있는 아들이 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소식을 접한 인권센터에서는 즉시 중국의 아들 김00(23세)에게 연락했다. 김 씨는 오래 전에 부인과 리혼하고 아들 김OO (23세)는 중국 심양시 모 려행사에 근무중이였다.  김 씨의 아들은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로부터 의사 소견서를 전송 받아 본 후 한국에 급히 입국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이때에야 중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중국 심양한국영사관의 담당령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의사 소견서 및 업무협조 의뢰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여 김 씨의 아들은 3일 만에 비자를 발급받아 9월 1일에 입국하여 아버지를 지켜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의식도 없이 목숨만 이어가던 아버지는 처음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낮선 이국땅에서 10년 만에 그것도 병상에서 훌쩍 커버린 아들을 만나보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아버지는 1996년 한국에 밀입국한 후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부인이 가출하자 술에 의존하여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이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간암말기였다. 그러나 10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죽어가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알아본지 하루 만에 아버지는 낮선 이국땅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려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아버지의 신분확인을 받은 후 한국외교통상부에 신고하고 다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며칠 안 되는 아들로서는 이 모든 절차와 장례비용이 더욱 큰 문제였다. 아버지의 방안에서 잔고 2만원(한화)이 든 예금통장을 찾아낸 아들에게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에서는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외교통상부 등에 협조를 구하여 가까스로 서류를 접수시키고 장례식장과 교섭하여 장례비용도 대폭 줄여주었다.

 

길림에서 온 연00(만39세)씨는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안산, 천안시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일 하던 중 지난해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법무부에서 동포귀국지원정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로 상담요청을 해왔다. 연 씨와의 상담을 마친 센터에서는 바로 자진신고등록을 해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1년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어렵게 생활하던 조선족들을 도와 출국시켜준 사람만 해도 22명이나 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추석을 맞으면서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노래자랑을 조직하여 외국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또 시 보건소, 순천향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무료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발봉사, 통역봉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사현장 책임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등 6개 외국어로 제작 배부했으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교통법교육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전길운 xinwe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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