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5)
2007 정해년을 맞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현장을 찾아보았다.
잘 짜여 진 프로그램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 취업교육현장은 진지하게 강의를 귀담아 듣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취업교육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었다.
한국 국제노동재단은 국제노동환경에 적응하고 민간차원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 11월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외국의 노사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에 대해 국제노동기관에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교재 및 각종 지원 자료 발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국제노동재단은 2004년 8월,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몽골 근로자를 상대로, 2004년 10월부터 취업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2005년 4월부터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동포들의 입국자수가 늘어나고 고용특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자 외국국적동포들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산업현장에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외국국적동포를 상대로 마포교육장, 인천교육장, 여주교육장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주에 2회를 거쳐 교육을 진행,매회 약 500명의 동포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총 교육시간은 20~28시간으로 3일간 진행되며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생활에서의 고충처리 방법, 한국의 관계법령(고용허가제도,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주로 강의하고 있다.
또 동포들에게 더욱 알아듣기 쉽고 동포들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는 외부의 전문 강사와 책임감과 외국국적동포들의 상담업무가 가능한 내부강사를 병합하여 기용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취업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헤아려 재단에서는 통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올해 '중국동포를 위한 상용외래어'를 출간해 중국 동포들의 취업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도 출간하여 동포들의 한국생활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포들이 제일 관심하는 취업문제, 출입국관리법, 산재처리문제는 어김없이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 하기에 많은 동포들은 강의 시간마다 조용히 앉아서 강사들의 강의를 명심하여 듣고 있다.
올해 입국한 중국 동포 김순옥씨는 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저는 올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친척 초청비자로 와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취업교육을 받고 보니 앞으로 취업에서 주의할 점, 출입국 관리법이나 산업재해 처리방법까지 알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요.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편하게 돈도 벌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또 방문취업특례자로 올해 재입국했다는 하얼빈에서 온 유승환씨는 "전에는 불법체류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도 몰라 임금을 체불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몇 달간 피땀으로 번 돈을 날려버렸다"면서 "이번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이나 출입국법에 대해 다소나마 알 수 있어 더는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외, 연변에서 온 김옥란씨는 "전에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불법체류인데다가 법까지 모르다보니 아무런 보상도 치료비마저 받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장담하기도 했다.
취업교육 강의를 맡은 마포교육장의 김순호 팀장도 "동포들에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동포분들이 법을 알고 근로기준법대로 먼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일부 동포들은 교육을 마치면 계약도 없이 바로 일 하는가 하면 어떤 동포들은 자신의 실무능력과 한국생활적응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만두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불법으로 되어 자신이 손해 보기가 쉽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노동재단에서는 취업교육을 마친 외국인근로자들의 추후관리를 강화하고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한국생활 안내,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한국의 노동법, 산업안전, 노동 상담 및 관련자료, 노동뉴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등 여러 국가의 언어로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전길운 xinwe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