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5
최고인민법원은 4일 소식공개회를 열고 '국가금융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의 전면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발전에 사법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과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해 사법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 등 2개 사법정책성 문건을 발표했다.
'국가금융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의 전면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발전에 사법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은 인민법원이 국가금융안전을 수호하는 6가지 조치, 법에 따라 기업발전을 담보하는 3가지 조치, 경제질서를 규범화하는 5가지 조치를 제기했고 경제협조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 및 제때에 거시적 경제환경변화가 유발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장악할데 관한 2가지 제도를 제기했다.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해 강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데 대해 예수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법원은 력량을 조직하여 농촌의 기본경영, 토지관리, 민주관리, 농촌금융, 농민공 권익보장 등에 대하여 폭넓은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농촌의 심판, 집행사업실제에 근거하여 농촌의 제도건설, 현대농업 적극 발전, 농촌 공공사업 발전 가속화 등 3개방면을 중점으로 사법정책성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인민법원이 과학적발전관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동의 적극적인 성과이고 역시 인민법원이 농민관련 사건을 더욱 잘 심리하고 농촌개혁발전을 위한 사법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의거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