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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이런 행위들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
//hljxinwen.dbw.cn  2026-05-22 10:53:42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신체, 언어 및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억압과 모욕을 가하여 다른 일방에게 신체적 상해, 재산손실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판단의 ‘4요소’

  주체요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명확한 강약관계와 고정적인 가해 및 피해 역할관계가 형성되며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며 강함을 믿고 약자를 짓밟는’ 특징을 보인다.

  주관요소

  폭력가해자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폭력행사 이전에 이미 가해하려는 주체를 특정했으며 명확한 공격목적과 실행동기를 갖추고 있다.

  행위요소

  신체, 언어 및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괴롭힘, 모욕 등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다.

  결과요소

  피해학생이 신체적 통증이나 심리적 압박감 및 고통을 느끼거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는다.

  학교폭력의 흔한 형태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형태에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재산적 괴롭힘, 사회적 괴롭힘, 인터넷괴롭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직원은 학생이 다음 행위를 실시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해야 한다.

  신체적 괴롭힘: 구타, 발길질, 뺨 때리기, 물어뜯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언어적 괴롭힘: 욕설, 비꼬기, 조롱, 비방, 모욕적인 별명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재물괴롭힘: 강탈, 강요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

  사회적 괴롭힘: 악의적으로 타인을 배척하거나 고립시켜 타인이 학교활동 또는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위.

  인터넷괴롭힘: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 전파방식을 통해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류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전파하는 행위.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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