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중남재경정법대학이 학생 휴가신청시스템에 ‘생리휴가’항목을 새로 추가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받았다.
게시글에 첨부된 캡처화면에는 병가, 사가(개인용무휴가), 상가(장례휴가) 등 기존 휴가항목 외에도 학생이 ‘생리휴가’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담겨있었다. 한 학생은 이전에 생리통으로 병가를 낼 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기자에게 “이것은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로 새로 생긴 기능 같다. 2주 전만 해도 병가를 낼 때 이 항목이 없었다”며 “생리휴가가 생긴 후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남재경정법대학 학생처 관계자는 “학교 휴가시스템이 최근 업데이트되였으며 ‘생리휴가’기능이 실제로 새로 추가되여 현재 테스트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많은 누리군들이 학교의 이처럼 인간적인 배려가 담긴 조치에 찬사를 보내며 더 많은 대학과 지방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생리휴가’ 관련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생리통휴가’개념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원 위생부, 전국총공회 등 5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녀성종업원 보건업무규정>에는 “심한 생리통 및 월경과다를 겪는 녀성종업원은 의료기관 또는 부유보건기관의 진단을 받은 후 월경기간 동안 1~2일의 휴가를 적절히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여있다.
현재 ‘생리휴가’는 북경, 상해, 절강, 운남20여개 성, 직할시가 지방성 규정을 통해 녀성로동자가 생리통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기간은 일반적으로 1~2일, 최대 3일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