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양로보험, 퇴직 등 중요사항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부했다.
정년초과고용 신규: 권익 보장 강화
정년초과로동자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용인단위에서 근무하는 로동자를 말한다. 점진적인 퇴직년령연장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군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발부한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호적, 신분, 년령 등 각종 평등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이나 고용차별을 제거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정년초과로동자를 채용할 때 그들의 로동보수, 휴식휴가, 로동안전위생, 산업재해 등 기본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정년초과로동자의 루적 납부액이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납부년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인신분으로 계속 양로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용인단위와 협상되면 용인단위도 양로금보험료를 납부해줄 수 있다.
퇴직조건: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돼
모두가 알다싶이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수령수속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해야 한다. 자신이 언제 퇴직하는지 알고 싶으면 ‘법정퇴직년령계산기’에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둘째는 양로보험의 루적 납부년한이 국가가 규정한 최저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 최저년한은 15년이며 2030년부터 20년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년퇴직년령이 되였지만 납부년한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아래의 몇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년간추가납부: 만약 정년퇴직년령이 되였지만 사회보험을 몇년(일반적으로 3년) 더 납부해야 15년이 된다면 매년 추가납부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1차적 납부: 2011년 7월 1일전 보험가입 중 퇴직년령이 된 후 5년-15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추가납부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후에 보험에 가입한 일반종업원은 1차적으로 추가납부할 수 없다.
퇴직연장: 이하 조건을 풀족할 경우 로동자는 자원적, 탄력적으로 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속단위와 협상해야 한다(단위는 거부할 수 있음).
2. 연장시간은 가장 길어 3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3. 1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
4. 퇴직시간연장이 확정된 후 재연장할 수 없다(1회만 신청 가능).
조기퇴직: 이런 사항 알아야
조기퇴직을 원하면 주요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원적, 탄력적 조기퇴직이다. 양로보험은 최소 납부년한을 충족해야 하고 조기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퇴직년령은 기존 법정퇴직년령(남성 60/녀간부 55/녀종업원 50) 이상이여야 한다.
둘째는 특수직종에 종사할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갱도, 고공, 고온, 특히 고된 육체로동 등 특수직종과 고산지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은 만 55세, 녀성은 만 45세이며 근속년수는 만 10년이여야 한다.
조기퇴직하면 양로금이 적어질가?
그렇지 않다. 허용범위내에서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선택하면 양로금은 삭감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퇴직수속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