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관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함)을 련합으로 공포했으며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의 건강한 발전과 규범적 응용을 촉진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모두 중시하고 혁신촉진과 의법정돈을 상호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격려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태도와 함께 분류 및 등급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 촉진조치를 제기하고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문화전파, 로인친화적 동반 등 관련 분야의 응용을 질서 있게 확장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요구를 규정했는바 국가 안전, 영예와 리익을 해치거나 국가정권 및 사회주의제도 전복 등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에 종사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사용자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자해 및 자살 등을 독려·미화·암시하거나 사용자의 인격존엄 및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언어폭력 등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영합하거나 감정적 의존 혹은 몰입을 유도하여 실제 대인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감정조작 등을 통해 사용자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사용자권익보호제도를 보완하고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 제공자의 미성년자, 로인 권익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를 규정했다.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가상가족, 가상반려 등 가상적 친밀관계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기타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외 <방법>은 안전평가, 알고리즘 등록, 인공지능 샌드박스 안전서비스플랫폼 건설의 지도 및 추동 등 제도를 규정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