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라이브방송 후원의 규범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그중 미성년자보호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제기했다.
웹사이트플랫폼은 만 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후원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만 8세부터 16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 후원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후원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거나 소득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인계정을 사용하여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후원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