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부녀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은 <전 사회에서 아동친화적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아동친화적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배치하고 공공정책, 공공시설, 공공서비스 등 중점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수립, 계획수립,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어린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며 학교, 의료, 이동, 운동, 놀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도입하도록 추동했다.
아동친화적이란 어린이 성장과 발전에 적합한 조건,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은 국가 아동친화적 도시 시범건설 경험에 대한 전면적 총화를 토대로 아동친화적 건설을 단계적인 ‘도시건설시범’에서 상시화 ‘전 사회 건설기제’로 전환하게 된다.
<의견>은 각 지역이 도시를 기본단위로 하여 사회정책, 공공서비스, 권리보장, 성장공간, 발전환경 등 분야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조치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아동친화적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동친화적 도시 건설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각 지역에서 정부통합, 부서협력, 사회참여를 심화하여 정책조정, 자금투입, 프로젝트 실시 등 방면에서 전 사회가 아동친화적 건설을 추진하는 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오락레저방면에서 중소학교가 휴가일 등 시간대에 어린이에게 체육시설을 우선 개방하도록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풍경구유람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가격감면을 제공하고 조건을 갖춘 풍경구가 절차에 따라 어린이 무료입장기준인 신장 및 년령 상한선을 적절히 높이도록 격려하며 홍색관광지와 애국주의교육기지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독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