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화면이 통제당한 징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가?
휴대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통제불능조작-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자동으로 마구 움직이거나 검은 화면, 화면깜빡임이 나타나거나 뒤로 가기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스스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수표시-휴대폰 알림창에 ‘화면공유중’, ‘화면투영중’, ‘록화중’ 등의 알림이 표시되거나 통화중에 ‘공유’아이콘이 나타나면 화면이 통제되였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어떻게 휴대폰 화면을 통제할가?
화면공유를 통해 사기범들은 비밀번호, 인증번호, 채팅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휴대폰 화면의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심지어 공유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휴대폰을 직접 원격으로 조작하여 송금, 기록삭제 등 조작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휴대폰조작이 차단되여 이를 막을 수 없다.
화면통제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사기범들은 종종 ‘조작지원’을 리유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면공유나 원격제어를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
상대방은 온라인쇼핑플랫폼, 택배회사 또는 은행고객상담원을 사칭하여 주문서청구, 계좌동결, 료금청구해제에 원격 ‘확인’과 ‘환불’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피해자에게 화면공유를 유도한다.
공안, 검찰, 법원을 사칭한 사기
사기범들은 경찰, 검사관 등 공직자를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화면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이른바 ‘안전계좌’에 원격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대출류 사기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해지되지 않은 캠퍼스대출이 있거나 한도가 비정상적일 경우 원격으로 ‘해지조작’을 도울 수 있다는 리유로 피해자의 화면공유를 유도한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