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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35년까지 전국 통합 전력시장 체계 전면 구축 계획
//hljxinwen.dbw.cn  2026-02-12 14:45:37

  전력 체제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전국 통합 전력시장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전국 통합 전력시장 체계 완비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5~10년간 전국 통합 전력시장의 목표와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실시 의견'은 2030년까지 전국 통합 전력시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각종 전원(발전원)과 보장성 사용자(공공·필수 수요 등)를 제외한 모든 전력 사용자가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며, 시장화 거래 전력량이 전체 사회 전력 소비량의 약 70%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성(省) 간·권역 간 및 성내(省內) 련합 거래를 실현하고, 현물시장을 전면적으로 정식 운영 단계로 전환하며, 시장화 전기요금 형성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전국 통합 전력시장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시장 기능을 더욱 성숙·완비하고, 시장화 거래 전력량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 자원의 전국적 범위 내 최적 배분과 고효률 활용을 전면 실현하고, 전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가 상호 보완하는 전국 통합 에너지시장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 성 간·권역 간 송전 규모 및 청정에너지 송전 비중 확대

  이번에 제시된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실시 의견'은 여러 혁신적 조치를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실시 의견'은 성 간·권역 간 전력 거래 제도를 완비하고, 국가전력망(국가전망)과 남방전력망(남방전망) 간 상시적 교차 전력망 시장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성 간·권역 간 송전 규모와 청정에너지 송전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민영기업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수요와 공급 관계를 주된 기준으로 하는 전기요금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각 지방정부가 위법·규정 위반 방식으로 우대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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