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대사관 당부: 한국취업희망 중국공민, 중개함정 조심해야
//hljxinwen.dbw.cn  2026-02-11 15:58:16

  2026년 1월 23일부터 한국에서 새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업, 어업 등 단기고용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음)와 관련된 중개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했다. 국가, 지방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계절근로전문기구’를 제외하고 공식허가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소개 또는 채용에 개입하는 기구와 개인은 형사범죄혐의가 있으며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약 인민페 15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취업을 원하는 중국공민들에게 중개기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중개자격과 신용을 충분히 료해하며 ‘일괄처리’, ‘급행’, ‘승인보장’ 등 약속을 쉽게 믿지 말고 ‘중개사기군’. ‘불법대리인’을 경계함으로써 불법취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

· 위챗 새 기능 출시! 친구 삭제시 주의해야→
· 추위, 산업이 되다...중국 최북단 막하, '랭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짝'
· 2월 28일 전국 개봉! 영화 ‘단원령 개봉 발표회 북경서 개최
· "겨울이 기회다"...할빈 빙설 경제, 소도시에 온기 더해
· 배당 대회에서 펼쳐진 어린이 공연
· 한국 대구시 청두사무소 소장 "中서 맞는 첫 춘절, 기대 커...량측 협력 강화 기대"
· 습근평 주석, 택배 기사들을 따뜻이 위로
· 자판기에서 나오는 책...홍콩, 스마트 기술로 북 크로싱 열기 'UP'
· 습근평 주석, 설을 앞두고 북경에서 기층 간부와 주민 위문...전국 각 민족 인민에게 새해 축복 전달
· 2026년 원명원 신춘 유원회 개막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