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3일부터 한국에서 새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업, 어업 등 단기고용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음)와 관련된 중개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했다. 국가, 지방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계절근로전문기구’를 제외하고 공식허가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소개 또는 채용에 개입하는 기구와 개인은 형사범죄혐의가 있으며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약 인민페 15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취업을 원하는 중국공민들에게 중개기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중개자격과 신용을 충분히 료해하며 ‘일괄처리’, ‘급행’, ‘승인보장’ 등 약속을 쉽게 믿지 말고 ‘중개사기군’. ‘불법대리인’을 경계함으로써 불법취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