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임발급일이 마침 명절이라면 어떻게 할가?
<로임지불잠정규정> 제7조에서는 로임은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약정한 날자에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명절이나 휴식일을 부딪히게 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