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와 재정부는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올해 1월 1일부터 중등 이상 신체 기능 저하(실능) 로인을 대상으로 한 료양·돌봄 서비스 소비 보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7월 일부 성·시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전면 확대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일된 평가를 거쳐 중등·중증·완전 실능 등급으로 판정된 로인은 ‘민정통(民政通)’(미니프로그램·앱 포함)을 통해 월 최대 800원의 료양 서비스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가 료양 서비스 소비권은 비용의 50%, 시설 료양 서비스 소비권은 40%까지 차감 적용된다. 보조금은 전자 소비권 형태로 매월 지급되며, 적용 항목에는 재가·지역사회·시설 료양 서비스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식사 지원, 목욕 지원, 청결 지원, 이동 지원, 응급 지원, 의료 지원은 물론 재활 간호, 주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해당된다.
민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 감독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종합 감독 체계를 통해 정보 시스템 기반의 관리·감독 력량을 강화하고, 민생 혜택 정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비스 감독을 강화해 엄격한 점검·확인 체계를 시행하고, 기초 민정부서는 최소 1% 이상의 비률로 현장 실사를 실시해 형식적인 소비 처리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료양 서비스 기관의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평가 감독 역시 국가 기준과 평가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호 인정과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